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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뉴스 서울시, 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… -연합뉴스 -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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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씨티원상품권 작성일 25-09-19 10:00 조회 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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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정수연 기자 =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'민생회복 소비쿠폰'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.

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,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1차 지급분(15만∼40만원)과 합산하면 최대 50만원이다.

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.

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%인 시민으로, 2025년 6월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.

다만,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
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,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.

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궁금한 시민은 '국민비서 알림서비스'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, 신청 기간과 방법,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또한, 22일 오전 9시부터는 온라인(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·앱, 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토스뱅크·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앱 등)을 통해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동주민센터뿐 아니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.

지급 대상자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.

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.

지난 1차 지급과 같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와 '찾아가는 신청' 서비스도 운영된다.

특히, 1차 지급 시 '찾아가는 신청'으로 혜택을 받은 시민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 방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.

다만, 일정이 자치구별로 운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.

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"2차 지급은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자격 기준에 대한 많은 문의가 예상된다"며 "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소비쿠폰이 지급·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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